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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4

부동산 신탁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부동산 신탁 제도라고 있던데 이것은 어떤 제도를 말하는가요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부동산 신탁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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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에다 신탁회사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이 돈(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 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신탁등기를 통해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점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 등기부상에는 실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명의신탁과 다릅니다.
    현행 부동산신탁제도는 1990년 4월 부동산 투기대책 가운데 하나로 도입됐는데 부동산신탁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종래 ‘소유개념’에서 ‘이용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실명제 등 토지공개념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1991년 3월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해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부동산신탁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신탁제도가 본격화됐습니다. 1996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전액 출자한 한국토지신탁이 뛰어 들었고 여기에 주택은행이 출자한 주은부동산신탁이 가세하면서 국내 부동산신탁시장 규모가 급격히 팽창되었습니다. 부동산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신탁과정은 일반적으로 상담과 현지방문에 의한 물건조사, 부동산 컨설팅, 기본 계획 입안, 기본 협정체결 실시계획 입안, 신탁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해당 자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질적인 예시로는 재건축, 재개발시 신탁사를 통한 신탁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가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정리를 드려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 일반인에게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실제 자금을 지급하는 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대체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수십년 전에는 부모의 자금으로 자식 또는 친인척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소유권을 이전 하고서 재산의 은닉이나 투기 등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률사무소에서 안내할 부분 같습니다)

    담보신탁의 개념은 개발업자들 사이에서 자주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 소유자의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넘기면서 대출을 잘? 받는 경우를 제공합니다.

    이런 경우, 원 소유주는 임의로 본인의 자산을 처분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물건의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 2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 운용 메커니즘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