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등기부 상의 명의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 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제 소유자를 신탁 자라고 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수탁 자라고 부릅니다. 즉 신탁 자는 대 내적으로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수탁 자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 신탁은 투기 방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규율 하는 법률이 바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 권을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탈 법 행위 등을 막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 , 말그대로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법률상 신탁회사등을 통한 명의신탁을 제외한 개인간 , 가족간 명의신탁은 불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를 불법으로 보는 이유는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회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또는 법적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편법적 행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부동산의 실 권리자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하며, 다른사람이 실 권리자인데 본인 명의로 등기하것을 명의수탁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본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게 되면 실명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나 명의수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무효처리되고 해당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 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땅을 샀는데, 등기부등본에는 A라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금 회피로 여러 채 집을 가진 걸 피하려고 가족 명의로 나눠 놓은 경우도 있고,
투기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땅을 사서 개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
부채 회피로 채권자에게 재산 압류 당하지 않으려고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해놓는경우,
신용 문제로 본인은 대출이 안되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소유권 분쟁, 세금 추징, 처벌 등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로 A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B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진짜 주인과 이름만 올려진 사람이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세금 절감과 편의상 그리고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신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명의를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탈세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신탁약정은 현재는 무효로 하며, 아주 제한적인 경우(중종, 혹은 세금면탈의 의도가 없는 배우자간의 신탁 등) 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제시대 이후에 생겨나서 (그당시는 "신탁" 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용되다가 점점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제소유자(신탁자)가 타인의 이름(수탁자)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실제소유권자는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해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주택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