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사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대신 시행사로서 사업완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네요. 또한 그 다음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보존, 개량해 생긴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거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관리신탁이 있다고 하며 그외 부동산처분을 대행해주는 처분신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담보신탁 등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