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검토 중 입니다.
일반 적인 신탁은 아는데,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이라고 기재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의미 인지 문의 드립니다
신탁원부 제2014-3160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입니다.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