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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및 임금지연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임금지연확인서는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동 확인서의 발급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귀하의 급여 통장에 기입된 입금일자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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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후 월급 계산방법의 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일한 대가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귀하가 근무시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 별도로 다루어야할 사항으로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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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과 밀접한 곳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 아니며, 알바로 인해 현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한 다른 알바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4대보험의 중복 가입도 역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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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면 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장부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근로자가 4명일 경우 사장의 배우자는 가족이므로 근로자 5인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 제외되나, 주휴일은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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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 출근 시간 지정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유동적인 것은 바람직 하지도 않고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측에 일정한 출근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며,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실 근로에 대한 적정한 임금(초과수당 포함)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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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 할때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 입니다. 다만 성희롱이나 직장내괴롭힘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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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위 퇴직금과 별도의 제도이므로 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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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일 경우국민연금은 입사후 15일 이내, 나머지 3개는 입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부담액이 없습니다.이를 참고하셔서 가입 여부를 회사 급여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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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ㅇ 총 재직일수 381일ㅇ 2023.12.16 ~ 2024.3.15 (90일) 간의 임금을 3,867,270원(정확한 것은 아님)으로 한다면예상 퇴직금은 1,345,598 정도 입니다.다만 3월 임금은 642,045원으로 산정하였고, 2023.12월 임금은 1/2로 산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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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퇴사 30일전에 말하고 퇴사인데 그전에 그냥 사정있다고하고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근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통보는 30일전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퇴사일 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기간을 두고자 하는 취지로서, 근로자가 불시에 퇴직하는 경우 일하는 직원의 공백으로 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의도라 봅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가능한 새로운 직원 채용 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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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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