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유급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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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 -743, 2020.3.20) 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비추어보면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의 비번일 또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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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재계약이 불발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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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3번이나 하였는데도 사장이 돈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귀하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므로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임금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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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으므로 향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환경이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할 여건이 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임금도 비례하여 줄어들 것인데,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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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사장의 말이 사직을 권고하는 의미라면 그것을 받아드릴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하면 됩니다.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귀하가 얘기한 퇴직예정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사장의 뜻이 당장 오늘 그만두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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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예약 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5주 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에 종료 후 2주를 더 근무하여 달라는 회사의 요청이 있었다면 총 7주를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 더 이상 근무요청이 없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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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 수준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처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년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한데 응시율 저하를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으니 향후 처우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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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1년까지는 매월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입사후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입사 첫 해 1년간 80% 이상 출근자에 대해서는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그 해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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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월 갱신 작성하여도 사실상 계속근로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3.3% 소득세를 적용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치 않은 회사측 의도가 의문입니다. 더구나 불필요하게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간의 단절 또는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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