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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6월7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

8월부터는 매월1일 계약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생각해보니,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달로 작성하면 퇴직금은 못 받는것 아닐까요?

2.3.3%로 소득자는 아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3. 4대보험을 계약하지 않는 3.3%소득자는 뭐가 다는걸까요?

이럴때 근로자인 저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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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우선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재계약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3% 세금 원래 이름은 기타 사업소득세 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 "근로자성 여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급여를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므로 질문자가 하는 업무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정 출근하여 지휘, 감독을 받고 하는 종속적인 업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발생 문제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개월 단위 계약시 공백기간이 없이 연속하여 재계약을 하시고 사업장에 출퇴근 하여 지휘, 감독을 받고 근무한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연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음

    2.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3.3%계약이라도 인정될 수 있음

    3. 3.3%는 용역계약자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로자라면 매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조건들이 명확히 계약서에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1개월 계약직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며 3.3%소득세 공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실질적인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3.3%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월 갱신 작성하여도 사실상 계속근로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3.3% 소득세를 적용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치 않은 회사측 의도가 의문입니다. 더구나 불필요하게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간의 단절 또는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소득세율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3.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는 퇴직금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관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반면 사업소득세는 독립적으로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각 보험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