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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며 당초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시간은 제외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계산식은시급 x 31.5/40 x 8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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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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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임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수액 전반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으로 정상적인 생계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의 사유와 기간은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에 대해 노사가 다투는 것이거나, 정기지급일에 다른 임금은 전부 지급되었는데 주휴수당만 미지급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유로 퇴사한 것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못합니다.체불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체불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 신청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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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건 대표가 출석을 계속 안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반드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장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가 체불임금에 대한 인정과 확인을 하였다면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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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다쳤을때 보험금이 안나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재해로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보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와 산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요양신청서 제출이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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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사실과 취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귀하가 입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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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타지역 인사발령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의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전근은 업무상의 필요성 외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그 장소 외로 발령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보조치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관계를 비교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면 정당한 전보처분이 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면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판단이 부당전보라고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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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무직장으로 인해 생활의 원천인 소득이 단절되어 생계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예고기간 30일간 근무하면서 다른 취업처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9가지가 있으며, 그 외 입사 후 3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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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경영악화로인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의 예고를 하지 않고 퇴사조치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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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와 법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기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었다면 무급으로 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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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씩 근로하다가 8시간으로 통상근로 변경된 직원 연차개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3.1부터 2024.9.30.까지 기간은 주 15시간 미만근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연차휴가는 2024.10.1.이 비로소 최초 입사일로 간주되어 1년간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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