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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잇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임금을 받았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수급요건이 되는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 조문을 게시해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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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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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1.24부터 근무하여 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 5월1일 정규직 전환되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것입니다.그런데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25.1.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므로 일단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되고, 회사 사정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수용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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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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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면담에서 퇴사 언급 후, 퇴사 선택시 권고사직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면 정부의 지원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봉을 동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사무직인 근로자를 현장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원하면서도 권고사직 처리는 거부한다면 귀하도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현 직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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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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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 26-3코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착오 등으로 잘못신고한 것은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는데 근로자와의 감정을 이유로 정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허위의 신고는 나중에 조사하면 발견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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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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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한 회사가 최종 사업장이면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합니다. 그 3개월 기간에 두 개 회사가 걸쳐 있다면 최종 사업장에서 모자라는 기간만큼 전 직장의 임금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업장 재직이 1개월이면 이전 사업장의 2개월 임금 합계 3개월로 산정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확인 및 근무경력 확인을 위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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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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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2주전 회사 측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전 6개월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는 2주전에 회사측에 통보하는 것이 아무 문제없으나, 회사측은 근로자에 대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30일에 미달하는 예고통보를 하게되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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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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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 날짜 변경 및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4년 12월까지 근무한 후 쉬다가 25.3월부터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24.12월 이후 25.1월,2월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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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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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변경신고가 아니라 신고서란에 체크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 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는 없으나, 신고/변경신고서 란에 체크를 잘못한 것은 맞지만 첨부서류를 검토하면 변경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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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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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달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그 날짜 이전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가 보내온 답신의 문언을 보면 오늘까지 근무하고 더 나오지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당초 귀하가 사직의사를 먼저 전달한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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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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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인수인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가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날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가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퇴직처리가 된 후에 요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후 사용자가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의 효력은 무단퇴사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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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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