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판단하여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사직서의 제출경위 및 그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여 퇴직의사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0월 0일자로 퇴직을 희망하니 이에 대한 승인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라면 계약해지의 청원으로 보아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