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낼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사측과 분쟁이 있어 당일이나 익일퇴사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는
민법 제660조 2항에 의거 1개월간 처리를 보류할수 있다며 취소를 회유하였습니다.
만약 회사동의없이 사직서제출후 근무지이탈을 하게 된다면
앞서말한 민법 제660조 2항에 의거 1개월간 처리보류함으로서
본인이 회사를 이미 떠났어도 1개월간은 아직 회사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중인 즉 소진하지 않은 연차를 그 1개월간에 포함시키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근무지이탈에 이르는 결과에 대해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나 징계를 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민법 제660조 2항이 정말 사직신청을 1개월 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보다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이 있다면 우선 적용됩니다. 없다면 민법 660조 2항을 임의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효력발생 여부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는 무단결근을 처리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로 대체하여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 후 퇴사처리를 하고 해당기간 무단결근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번처럼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해야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신청서 작성해서 사용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무지이탈에 따른 징계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2항이 정말 사직신청을 1개월 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는 바,
해당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징계 조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