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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 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휴일에는 근로가 면제되어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해도 당일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얘기하고 근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원래 당연히 쉬어야 하는 휴일을 쉬는데 개인연차로 대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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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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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입사 했어요 정규직이고요 연차 일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을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2년 마다 1개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2024.4월까지 근무하였으면 23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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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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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수술 해야하는데 근로일 수술하면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질병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규정(예를 들면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제가 접촉한 회사들의 개인병가는 전부 무급으로서 연간 3개월을 한도로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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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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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휴가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속년수가 만 5년이면 연차유급휴가가 17개 부여됩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일 5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17개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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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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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일과 휴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있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모성보호를 위한 여러 휴가가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정일의 휴일이며, 나머지 휴일, 휴가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신청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휴일.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으로 부여됩니다. 휴가신청 시 주의할 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간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가의 시기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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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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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특근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다른 설연휴와 같이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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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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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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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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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잠이 오면 가장 특효약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 세상에서 제밀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 했습니다. 졸리면 그 어떤 처방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저도 운전을 많이 하는데 졸리면 갓길에 세워놓고 10~15분간 눈을 붙입니다. 점심식사 후 휴대폰 알람을 하고서 차에서 15분 정도 잠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졸음운전은 자칫 인생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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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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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자와 합의하에 정상근무를 한다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휴일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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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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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로 인한 휴일대체동의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는 법상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휴일 일자를 소정근로일로 특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주는 것은 법에 규정된 바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였으니 개인별 합의는 없어도 된다고 보며 근로자들에게 희망일자를 제출토록 하여 쉬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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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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