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나오ㅛ?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할 경우 퇴직 시 지급한다는 등의 특약없이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퇴직금 항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퇴사)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월 급여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도 이는 무효이며,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인 바, 회사에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 실질은 임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유효하제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봉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만, 연봉계약서에 월급여와 퇴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각 지급되고 있고 그 퇴직금 명목의 합계액이 실 퇴직시 계산한 퇴직금액을 상회한다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금액의 구분없이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어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는 약정은 보통 효력이 없으나,
연봉 계약서에 표기된 총 연봉에 단순히 퇴직금을 더하여 표기했을 뿐이고
실제 지급되는 월급 계산 방식은 1/13 으로 계산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 총 연봉 3,900만원 표기월 300만원 지급 - 실 지급 연봉은 3,600만원 - 300만원 퇴직금은 퇴사 후 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별도 적립 또는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며,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실제 퇴직금으로 적법하게 적립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사할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은 일관되게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에, 회사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이유가 무엇이던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실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말씀하신 계약서를 토대로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해당 평균임금으로 비로서 발생하는것인데, 발생하기도 전에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