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단축 사규 수정,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한 질의회에서 “기업이 사규상 근로계약 기간을 단축하려면 사용자 혼자 임의로 할수있느냐”라는 질문에 근로자의 명시독 동의없이 근로 조건을 바꾸는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이런상황에는 어덯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된 부분은 무효이고 이전의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무효의 계약기간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단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규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를 결여한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업주가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수 있고, 해당 사규 변경에 근거하여 줄어든 계약기간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도록 여러 협상물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규에 근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