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에서 협의와 합의의 세부적인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면 합의이고, 동의가 필요없다면 협의라고 알고있는데, 이거 맞나요?
2.협의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다면 실질적인 통보와 뭐가 다른거죠?
가령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근로자와 '협의' 하여 바꿀수 있다" 라고 한다면, 협의시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므로, 회사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꿔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협의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나누는 등 절차를 거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협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협의로 변경이 가능한 내용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의는 특정 안건에 대한 대화를 하였는지이고
합의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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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는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의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하고 합의는 논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의견청취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면 합의이고, 동의가 필요없다면 협의라고 알고있는데, 이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협의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다면 실질적인 통보와 뭐가 다른거죠?
→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