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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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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필요할때만 일하자고 근로계약 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합의했으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합의했어도 법 위반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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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업무윽 시작과 종료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중요사항으로 명시한 사항은 미작성시 신고대상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시간과 업무가 명확하지않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용 형태로 필요할때마다 근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출근시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일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서는 특정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 등이 이루어지는 직종의 경우 해당 부분은 세부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해당 스케줄표를 지속해서 급여대장과 함께 보관해두는 차선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순수하게 일당을 지급하고 일용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1일 단위로 보아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