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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인사규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사규정에 '회사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협의만 하면 동의 안받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차이가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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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 처분의 효력 그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합의'는 노조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만약 귀사의 인사규정에 합의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인사조치는 무효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란 당사자간의 의견청취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서 해당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였다면 협의과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합의란 의견의 합치(동의)를 이루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내지 요구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나,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협의조항과 달리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대법 2005두8788, 2007.9.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協議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것.

    합의, 合意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

    협의와 합의의 사전적 정의의 차이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우리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 달리,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원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협의는 의견청취만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합의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 교환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에서 제시된 상대방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는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의견을 청취하여 협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간 의사 합치에 이르러야만 합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의 경우에는 노사간 의사의 합치가 없다 하더라도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면 회사가 인사처분을 하는데 제약이 없는것을 의미하며, 합의의 경우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처분을 할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적으로 협의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합의는 노동조합과 의견의 합치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대법 2010다38007).

    2.따라서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협의만 하면 동의 안받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인사규정에 회사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규정에 '회사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협의는 합의보다 약한 의미입니다.

    합의나 동의를 받지 못해도 사전에 협의를 시도했다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협의만 하면 동의 안받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협의는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합의는 서로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의견교환을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일치시키는것을 말하며, 협의는 의견교환과정을 말합니다.

    아시는바와같이 협의만 거친다면 해당 규정 이행한것으로 처리되나 합의는 의견일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인사규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사규정에 '회사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협의만 하면 동의 안받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차이가 먼가요?

    ▶ 협의는 의견 청취만 하면되는 것임,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합의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처분에 있어서 사전협의조항을 둔 경우 사전협의만 있으면 되고 동의나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항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사처분을 하였으면 해당 조항에 대한 절차는 준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인서처분에 있어서 합의는 인사처분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