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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2.12.04
인사발령 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인사발령 시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협의가 필요한건지 아님 회사에서 임의로 발령이 가능한건지 ?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계약 상 근로의 내용과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의 운영현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전직처분 정당성이 높을 것이나 근로계약 상 근로의 내용과 종류가 특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전직처분이 이뤄저야 정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인사발령 시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협의가 필요한건지 아님 회사에서 임의로 발령이 가능한건지 ?

    -> 인사권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의 인사권은 그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별도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계약상 직무, 장소의 정함 등이 있다면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결론 :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임의로 발령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발령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상 회사 내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대상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와 협의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협의옶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자체로 부당전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임의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별도로 정함이 없을 때에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자를 인사발령할때는 정당한 인사발령인지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때 노동자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인사발령시 반드시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거리 발령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관련 판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2.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봅니다. 상당한 재량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발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