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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01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의 전보처분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근무하던 중 특정한 근무장소가 지정된 전보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없이도 이러한 전보처분이 가능한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을 벗어난 처분이라 여겨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