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던 중 특정한 근무장소가 지정된 전보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없이도 이러한 전보처분이 가능한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을 벗어난 처분이라 여겨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