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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딧불115
시뻘건반딧불11522.02.23
회사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위원장 등 일부 집행부의 인사이동은 협의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사 이동을 어겼습니다. 이럴경우 쟁의 행위가 합법인지 아니면 이 위반을 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의 인사이동 협의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이라고 하여 일관되게 법률상 '협의'와 '합의'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인사이동 '합의'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이러한 인사이동은 법률상 무효가 되지만, 단순히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면 사측에 법률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위반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인사이동에 대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단체협약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사항이라면 의견만 들으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반했는지는 한번 더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