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을 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근무시간이 잘못 기입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도급업체이며 기존 근무시간 10:00 ~ 23:00 입니다
이 시간을 7월 12일 자로 08:00 ~ 24:00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근로규칙에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근로자와 상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전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적이 여러번 있었으며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