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취소요청시 해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해고해야 할 사유가 발생치 않았고,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의원퇴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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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퇴직전 일주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했을 경우 그 주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급 주휴일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2.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중 12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직 후 미사용 3개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귀하가 사용치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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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중 물류알바 3.3% 만 빼고 급여 받을 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그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급여의 환수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를 공제하던 3.3% 사업소득세를 떼었던 간에 소득발생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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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초과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가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5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이 가산된 임금 외 특별히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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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를 관리자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 입니다.재직 1년 미만자는 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자는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질문내용대로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이 안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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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대기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하는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시설감시, 전화응대 ,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임금이 지급되는 통상근로와 구별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이러한 당직근무라 해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가 평소의 소정근로시간에 하는 통상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는 당직근무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5.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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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뜻에 의거 임금이 정해지고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나친 불균형적 근로계약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근로계약 시 일정금액 이상을 보장토록 강제하는 제도가 최저임금법 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강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적용된다면 우선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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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이 때 1주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다하여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시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하루에 근무키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초과시간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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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햇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전 작성하여야 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교부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내용을 둘러싸고 나중에 해석과 기억이 달라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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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급여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근무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금요일 9시간, 토요일 10시간이면 각 1시간, 2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추후 더 근무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수당은 1주를 만근해야 해당됩니다. 3일만 근무한 것은 적용이 안됩니다.4.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5.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었는지 질문하는 것은 적정치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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