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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오색조91
도도한오색조91

연차 발생 갯수를 관리자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 측에서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연차 8개를 지급,

다만 연차 발생 이후 1년 만근해야 8개를 지급할 예정,

만약 몇 개월 후 퇴사 시에는 6개로 적용한다"

라는 내용의 공지가 내려왔는데

위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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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최소한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상회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에 미달하는 규정은 법 위반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공지는 법기준에 미달하므로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 입니다.

      재직 1년 미만자는 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자는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대로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이 안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 발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 지급 또는 연차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이 미달하는 경우 무효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8개만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8일이 아니라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