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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정직원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시 귀하의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주 92시간을 일한다면 월간 실근로시간은 400시간이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합하면 435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월 임금은 4,363,050원이 됩니다.단, 이는 귀하가 근로자 신분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귀하의 주장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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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진행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근무시간 8시간이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간 개근시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구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근무관계에 불편함이 있겠으면 퇴직 후 한꺼번에 지급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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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인사업자번호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를 고용한 사용자가 재직 도중에 회사명과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고 해도 귀하의 계속 고용관계는 단절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귀하가 최종 퇴직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사용자가 기존 상호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후 신규채용으로 제의하는 경우 수용할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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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화해하겠다고 한다면 적정한 화해금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한다고 하여 귀하에게 오는 이익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회사가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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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화해시 정확한 요구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 임금상당액으로 화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고의 사안에 따라 가감되는데 노동위원회의 위원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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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징계 출석통지를 할 때는 징계의 구체적 사유를 알려서 징계당사자가 충분히 준비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만 알려주는 정도는 절차 위반이 되어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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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빋기 전 어디서 근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에 제한은 있겠으나, 귀하가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인용이 될 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모르므로 일단 회사에서 명령한 근무지에 부임하여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제신청을 하였다 하여 인사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사발령이 된 이상 기존 근무지에서 근무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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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때 구두계약조건과 다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재직하고 있는 중에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이를 이유로 이직하면 사유가 되지만 귀하의 경우는 저하로 인한 것이 아니라서 수급사유가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연차에 관한 사항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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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단기 알바 고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일 단기알바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대상 입니다.주휴수당은 20일 기간 중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주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단기계약직은 시급, 소정근로일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 하는 일, 임금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및 계산방법), 주휴일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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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직근로자의 하루의 임금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을 계속근로하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나 시급제나 평균임금 산정 공식은 동일한데,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 입니다.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결근을 많이 하게 되면 받는 임금이 적어지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통상임금은 출근하여 일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임금인 시급, 일급, 월급을 말하는데, 시급과 월급은 일급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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