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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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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여부 궁금합니다.

24년 8월에 입사했는데 1년이 이미 지났고 1년 기점으로 연차 +15개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긴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안준다고 합니다 매달 1개씩 늘어나고 올해가 지나야 연차 준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은 아닌가요? 입사후 처음듣는이야기고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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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1 입사자의 경우

    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위 내용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1년이 되는 시점을 보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8.1 1년으로 보고 이때 15일 연차휴가 추가 부여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매년 1.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라 2025.1.1 2024년 재직기간 5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6.25을 선부여 + 2026.1.1 완전한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 부여

    위와 같이 해도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점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은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할 수 없으므로 내년에 준다는 것은 위법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일을 고려해 비례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