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8.1 입사자의 경우
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위 내용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1년이 되는 시점을 보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8.1 1년으로 보고 이때 15일 연차휴가 추가 부여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매년 1.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라 2025.1.1 2024년 재직기간 5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6.25을 선부여 + 2026.1.1 완전한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 부여
위와 같이 해도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점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은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