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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 등)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수입물품공급계약서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5.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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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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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술과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나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범위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입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 부과)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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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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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날 만 19세가되는데 일본 면세점에서 사케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음주는 물론 알코올 음료의 구입 자체를 금지하는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일본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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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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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관세사에 전문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21개의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다수의 FTA협정이 계속해서 체결되면 그 복잡성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FTA 전문가 중 하나인 관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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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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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나 이베이 셀러들 요즘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소포 수령증 및 외화입금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게시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bittax_/2231914891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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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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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닦이와 안경케이스 수입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 4202.32-102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MFN관세율은 8%, 한중 FTA협정세율은 0%입니다.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안경 케이스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ㅇ현품에 원산지표시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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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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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물품 내용물 중 제한 품목이 있습니다."라고 알리배송추적에 뜨네요..못받는건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을 구비해야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련 문구가 뜨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1개까지는 전파법 등의 요건이 면제되므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국내운송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운송장번호로 조회해보니 현재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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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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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취득 후에 보수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회에 등록되어있는 관세사의 경우 연 1회 실시되는 연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이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관세사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481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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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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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제도의 목적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제도는 수입물품이 소비되지 않는 국가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크게 관세법 상 환급과 환급특례법 상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약수출환급)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개별환급은 수출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2)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0~150원(HS CODE 숫자별 상이함)]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간이(정액)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은 개별환급 방법으로 산출된 환급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관세 환급을 받는 업체는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게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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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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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로서 수출입 통관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Bill of Lading(or Airway bil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직접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상기 서류를 기초로 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전달하면 됩니다.그리고 일부 수출입 물품에는 수출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출입 신고서류 상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입통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HS CODE 분류(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입니다. HS CODE가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관세율, 요건, 원산지 표시방법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HS CODE 분류를 신경써야 합니다.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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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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