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닦이와 안경케이스 수입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안경닦이+안경케이스 세트를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합니다.
안경케이스는 메탈소재에 PU를 감싼 단단한 케이스입니다.
혹시 수입시 hscode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지 한중fta 적용시 관세율은 얼마일지 문의좀 드립니다.!
또한 최종 비닐포장지에 made in china 스티커만 붙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 4202.32-102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MFN관세율은 8%, 한중 FTA협정세율은 0%입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경 케이스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소매용세트로, 보통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안경케이스의 HS code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때 4단위는 4202호이지만 해당 호 안에서 재질별로 세부 HS code가 달라지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산지표기는 각각 가능한 물품들이기에 해당 물품마다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안경케이스로 분류하면 되며, HSK 4202.32-102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기본관세율 8% 대상이지만 한-중 FTA 적용시 0%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CASE MADE IN CHINA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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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