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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병아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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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해서 수입하려고 합니다.

아세테이트 소재의 안경이고요 렌즈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입니다.

다만 시력교정용의 경우 따로 신고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이에 속하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추가로 필요한 작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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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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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블루라이트차단의 안경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글라스에 해당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안경안경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 대상이 아는 kc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HS CODE : 9004.90-9000로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기본관세 8% 또는 한-중 FTA 세율 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적용 받으려는 경우 중국 세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은 HS CODE : 9004.90-1000로 분류되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시력 보정용 안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국내 수입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경 렌즈에 시력교정 도수가 없고 블루라이트 차단기능만 있다면, 기타 안경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안경으로 분류된다면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시력교정용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 후 수입가능합니다. (HS코드 : 9004.90-1000)

    다만, 시력보정용이 아닌 도수가 없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만 있다면 HS코드가 9004.90-9000로 분류되며, 별도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바가 없기에 별도 수입 요건이나 신고사항은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원산지표기는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은 의료기기법상 표준통관 예정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시력보정용안경

    HS CODE는 9004.90-1000에 해당되고 기본관세는 8%입니다.

    선글라스나 안경 등의 원산지표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ㅇ안경테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팁(Tip)부분에 표시 허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있는데 시력교정용인 도수가 없는 안경입니다. 아무래도 도수까지 있다면 시력교정용에 해당하여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HSK 9004.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수입요건은 없으며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 안경테 안쪽 다리부분에 원산지표시

    - 안경테 다리가 가늘어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만 팁(Tip)부분에 표시 허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안경테와 렌즈는 별도의 세번으로 구분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9001.50-9000호로 분류됩니다.

    안경테

    9003.11-0000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003.19-1000호 : 귀금속으로 만든 것

    9003.19-9000호 : 기타

    요건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경은 원산지 표기외에

    안경테 및 선글라스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검사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청 받고 있으니 확인 하여 수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 아 래 -
    가. 수입신고서 32란에 모델, 규격이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델, 규격이 미신고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토록 할 것.
    예) Ray Ban(상표) 제품의 표기방법
    - 모델 : "RB 6025 2502"
    - 규격 : "50 □ 20 140"
    ※ "50"은 안구크기, "□"은 안구크기 측정방식 기호, "20"은 렌즈간 거리, "140"은 다리길이

    나. "CE" 마트가 부착된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Test Report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무역과에 문의하여 처리할 것(붙임참조)

    다.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하여 시정요구할 경우, 표시방법은 각인 또는 실크 스크린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위치는 다리 안쪽 안구 가까운 곳으로 할 것
    ※ 보수작업시 원산지표시는 다리 바깥쪽 끝부분(Tip)의 표시는 원칙적 금지

    붙임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부.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 CE*마크 도입배경
    ㅇ '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마크를 통일하고,
    ㅇ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20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el)을 도입
    * CE :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로 유럽공동체 의미
    * EOTC :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머릿글자

    2. CE마크 인증대상품목
    ㅇ CE마크는 품질보증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
    ㅇ CE인증 의무대상 품목은 의료기기(안경렌즈 포함), 기계류, 가스기기, 통신단말기 등 20개 품목임
    ㅇ CE마크 획득을 위하여 Doc(적합선언 : Declaration of Conformities) 및 TCF(기술문서 : Technical document file)가 필요하며 TCF는 사후관리와 제조물 책임을 위해 제품단종 후 최소 10년간 보관의무
    ※ CE마크 강제시행국가는 유럽연합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27개국

    3. 자율 CE인증품목
    ㅇ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20개 인증대상품목군의 물품에는 반드시 CE인증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안경류는 CE인증대상품목이 아닌 자율인증품목으로서 CE 공식인증기관에서 CE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ㅇ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Certificate(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自社 Test Report를 작성한 뒤 CE마크 표기 가능함

    4. CE마크가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방법
    ㅇ 세관에서는 수입검사시 CE마크가 표시된 안경테나 선글라스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사본 및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ㅇ Certificate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모델, 제조장소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
    - Test Report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청 공정무역과에 문의처리

    안경 렌즈의 경우 우선은 시력교정 목정의 렌즈에 대하여만 표준통관 예정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기능에 대한 추가 예정보고의 필요여부는

    한국의료기기산업연합에 서 보다 확실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2.asp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안경의 경우 hs code 9004.90호에 분류되며 시력교정용의 경우 끝자리가 1000, 비시력교정용의 경우 9000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시력교정용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블루라이트의 경우 시력교정용은 아니기에 9000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수입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