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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병아리221
친절한병아리22123.11.09

안경 보관 파우치와 안경닦이, 그리고 종이상자 수입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사업을 하던 중 통관 관련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섬유 소재의 파우치와 안경닦이, 그리고 보관용 종이상자를 제작하여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원산지 표시를 모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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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품목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이 구분되며, 포장용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물품명세를 말씀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C.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3.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다.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마. 고시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감사합니다.


  •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등을 이용하여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 판매를 하는 섬유소재의 파우치와 안경닦이 에는 개별 원산지 표기가 필요하나 안경 판매에 부가하여 제공되는 경우 즉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섬유소재 파우치

    4202.32-2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

    표시방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

    안경닦이

    hs code 6307.10-1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

    표시방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종이박스

    hs code 4819.10-0000호에 분류되며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

    현품에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종이박스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원산지표시를 하시면 되고 포장용으로 안경파우치, 안경닦이를 담아 온다면 본질적특성이 종이박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안경파우치, 안경닦이에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는 최소판매포장단위 및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파우치와 안경닦이, 종이상자가 하나의 세트로 판매될 예정이라면 세트물품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품표시가 어렵거나 상품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인 표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트물품의 경우 당해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물품 및 세트물품의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 용기에는 개별 물품이 원산지를 모두 나열,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물품에 맞는 원산지 표기 및 전체 포장에 대하여 원산지 표기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