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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무역, 그리고 유명한 무역품르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에 대해 확인해보니 1947년 2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무역선(정크선 제외)인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의 최초 무역선은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으로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하였으며, 한천, 오징어 등 1차 산품이 주요 수출물품이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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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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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교역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와의 2022년, 2023년 4월 누적 교역량을 확인해보니 수출입 모두 교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기준)주요 수출물품으로는 승용자동차, 자동차 부분품 등이 있고, 주요 수입물품으로는 석탄, 석유가스 등이 있습니다.1. 2022년 및 2023년 4월 교역량2. 주요 수출물품 (우리나라 > 러시아)3. 주요 수입물품 (러시아 > 우리나라)추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 등 제재로 수출통제(상황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 및 반도체컴퓨터정보통신 품목정보보안 품목레이저 및 센서 품목항법 및 항공전자 등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russia.kosti.or.kr/mai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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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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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랑 무역하는건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세는 징수)그리고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에 남북교역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관련 규정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526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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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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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완료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수출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간내 적재를 못하게되면 수출신고 수리 취소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처분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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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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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수입통관 및 원산지 증명서 원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베트남 FTA 협정의 경우, '제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조항에 따라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5/22 수입통관 진행 후 5/25 사후적용을 받으셔도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또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므로 동 서류를 먼저 수취할 수 있는 경우 5/22 수입통관 진행하면서 FTA 협정세율 적용받으시면 됩니다.5/22 도착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5/25 진행하면 창고료 등 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FTA특례법 고시 규정 및 한-베트남 FTA 협정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FTA특례법 고시 제10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국제운송 관련 서류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생산 관련 증빙서류(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한-베트남 FTA 협정 <제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4.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입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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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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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금지품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 공고' 및 '관세법 제234조, 제235조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수출입 공고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2. 관세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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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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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해외에 판매시 법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중국에서 곧바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출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수출입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상술한 거래형태라면 우리나라 관련법 상 요건보다는 일본 현지에서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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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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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들이 통관되는 과정속에서 반입이 안되는 것들도 생겨날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 밀수 등 불법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해당하여 압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관보류되는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 또는 반송(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거나, 매각 후 국고귀속하고 있습니다.위법한 물품을 수입하려다 적발되거나, 불법 수입으로 인해 압수된 물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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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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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기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의 원만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WTO 무역분쟁 해결기구(DSB)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WTO 패널을 통한 분쟁 해결WTO 상소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우리나라의 경우에도 DSB의 무역분쟁 사건 회부 건수가 전세계 9위를 차지할 만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며, 최근 한-미 세탁기 분쟁도 이를 통해 해결(승소)하였습니다.그리고 추가로 국제사법재판소(ICJ)도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국제기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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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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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어드밸로렘과 스페시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종가세(Ad valorem duty)와 종량세(Specific duty)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종가세와 종량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와 과세대상 물건의 수량 · 길이 · 면적 · 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관세(Tariff)는 수입물품(과세대상 물건)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CIF 금액) x 관세율(HS CODE 별로 상이함)다만, 일부 수입물품(예: 영화용 필름)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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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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