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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5.22

한-베 FTA 수입통관 및 원산지 증명서 원본

(협정관세)베트남에 물건이 도착하는 건 5월 22일 이고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이 늦어져 도착일 보다 늦은 5월 25일 이라고 가정합니다. 해외업체에서는 물건을 22일이 아닌 25일에 가져간다고 했을때 원산지 증명서가 25일까지 해외에 도착해도 물건ㄴ을 25일에 찾는거라면 세금혜택 받고 물건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물건을 찾아가는 날짜와는 별개로 수입통관은 무조건 22일에 해야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22일까지는 원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수입통관이 물건이 해외에 도착하더라도 거래처가 직접 찾아가는 날 이루어져도 되는거면 원산지 증명서도 물건찾아가는 날까지 도착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베트남 FTA 협정의 경우, '제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조항에 따라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5/22 수입통관 진행 후 5/25 사후적용을 받으셔도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또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므로 동 서류를 먼저 수취할 수 있는 경우 5/22 수입통관 진행하면서 FTA 협정세율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5/22 도착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5/25 진행하면 창고료 등 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TA특례법 고시 규정 및 한-베트남 FTA 협정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FTA특례법 고시 제10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2.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가 기재된 수입신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국제운송 관련 서류

    4.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원재료의 구입·생산 관련 증빙서류(수입자가 제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제출은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자신고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자신고등에 따른 전자문서는 원본으로 본다.

    *한-베트남 FTA 협정 <제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4.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입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의거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한 다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 사후 신청하면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만큼 차액에 대하여는 관세법 과오납환급 규정에 의거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2. 베트남에 물건 도착일이 5.22일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후 베트남에 도착일이 5.25일이라면 베트남 세관에서 물건도착일에 반드시 수입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수입신고하여 먼저 관세를 납부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한-베트남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사후 수정신고하여 기 납부한 관세를 과오납환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베트남 세관에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부터 잘 알아 보고 수출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먼저 25일에 통관하셔도 문제가 없다면 해당부분은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FTA 협정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수입신고 이후 1년이내에는 수정신고 및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국가의 세관의 스탠스에 따라 이러한 부분이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세관의 경우 환급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이기에 관세와 통관지연비용을 계산하시어 더 저렴한 부분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현지에 도착 후 수입통관을 25일 진행하면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착후에는 창고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12.06 우리나라 관세청에서의 공지내용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적용 시 베트남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후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은 30일이지만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내까지 사후적용기간이 인정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7996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FTA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수입 통관 시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필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베트남 싱글 윈도우(전자 통관 시스템)을 통해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본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를 두고 있긴 합니다.

    (다만, 컬러 인쇄된 사본 또는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원본 원산지증명서가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상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일자를 기입해 신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가 같이 수입신고가 베트남 세관에서 수리까지 직접 찾아가는 25일에 완료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무작위검사에 걸리거나 서류상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