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원본 발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해외에 도착하는 날짜가 5/22이라고 가정했을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원본이 5/22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5/24 도착하면 해외거래처에서 관세를 내야하나요?(fta나라입니다.)
아니면 해외거래처에서 물건을 5/22에 찾지 않고 5/24에 찾는다고 하면 그때까지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도 관세를 따로 내지 않고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FTA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현지에 5/22에 물건이 도착하여 통관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통상 1년의 기간내에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입국에서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후적용을 위한 사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중국의 경우 FTA 사후적용을 위해 반드시 보충신고 필요함)
그리고 통관절차를 FTA 원산지증명서 도착전까지 미룰 수 있으나 창고료 등 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국가 관세청에서 수입통관하는 절차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본 제출도 인정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입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스캔본인 사본으로 FTA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국의 포워딩 또는 수입자에게 이를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늦 우선 일반관세를 납부하시고 사후에 보완하여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FTA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이라고도 하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어 발행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8개월 후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을 신청할 경우 유효기간에 따라 FTA 사후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의거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한 다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여 사후 신청하면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만큼 차액에 대하여는 관세법 과오납환급 규정에 의거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와 FTA협정체결국가에 수출한 제품이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하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해 보고, 이러한 규정이 없이 무조건 수입신고수리전에 제출해야 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해 주고 수입신고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5/24에 통관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FTA 협정의 규정상 수입신고 후에 1년이내에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국가마다 환급에 다소 시간이 추가로 걸리거나 일부 세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그냥 24일까지 기다리셨다가 통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과 함께 발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치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급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통관수리 이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5/22까지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위한 적용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전까지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이후에도 FTA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한-아세안 FTA 적용시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적용 신청을 해야합니다.
반면에 한-EU FTA의 경우 수입 후 2년 (EU 기준)까지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