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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은 무엇이고 역할, 중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수출자의 경우 물품을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의 경우 물품대금은 송금하였으나 계약에서 합의된 물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운송수단에 따라 해상보험, 항공보험, 적하보험, 담보목적물에 따라 선박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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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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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관련된 용어인 HS 코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하며, 2002년부터 5년주기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HS 2022 사용 중임)상기 국제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몇 가지 물품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 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분류된 HS CODE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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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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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상인과 소매 상인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도매상인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생산자와 소매상인 사이에서 유통 중간단계의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을 의미합니다. 재화를 소매상인, 기타의 중간상인, 산업적 · 직업적 또는 사업적 수요자와 단체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상인을 말하고,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도매업의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소매상인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려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매활동을 하는 상인을 의미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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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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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원본 발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FTA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해외 현지에 5/22에 물건이 도착하여 통관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통상 1년의 기간내에 FTA 협정세율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입국에서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후적용을 위한 사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중국의 경우 FTA 사후적용을 위해 반드시 보충신고 필요함)그리고 통관절차를 FTA 원산지증명서 도착전까지 미룰 수 있으나 창고료 등 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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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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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커스 유산스는 언제 발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anker's Usance L/C의 경우 기한부 신용장의 종류 중 하나로, Usance 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Shipper's Usance 와 Banker's Usance로 나뉘는 것이죠.L/C는 개설은행(Issuing Bank)에서 Buyer의 개설의뢰에 따라 발행하며, Banker's Usance는 L/C 개설은행에서 Buyer에게 이자를 청구하기 때문에 Buyer's Usance L/C라고도 불립니다.일반적으로 30일, 60일, 90일 등의 기간으로 발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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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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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국가랑 미체결국가랑 관세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등)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WTO 협정 회원국간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WTO 협정문 상 최혜국 대우(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규정을 바탕으로 WTO 협정세율이 부과되고, WTO 협정세율이 기본세율 보다 낮은 경우 WTO 협정세율을 활용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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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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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포함)에 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확인된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그리고,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과세가격 + 관세 + 내국세(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 있는 경우)의 합계액으로 산출된고,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 곱하여 부가가치세가 산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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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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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먼저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만일, 저희 물품의 HS CODE에 수입요건으로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전파법: 세관장확인사항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세관장확인사항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2.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3.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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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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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에 영세율 적용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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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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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하는 물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즉,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해외 현지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고,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 및 국가별로 관세율이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수입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물은 2201.90-9000, 관세율 8%이며, 미국에서는 2201.90-0000, 관세율 0%이고, 중국에서 기타 천연 물은 2201.90-1900, 관세율 5%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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