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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주문자 상품에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문업체에서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체에 자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주문자가 제조자측에 재료를 보내서 생산하기도 하고, 주문자가 요구하는 스펙의 재료를 제조자측에서 구매하여 생산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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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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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입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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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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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선사에 대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연방해상위원회(FMC)가 우리나라 현대상선(HMM)을 통제대상 선사목록에 추가 했습니다. FMC는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관행들, 예컨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선사들의 운임 결정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데, HMM이 통제 대상 선사로 지정된 것은, 한국 정부가 HMM의 경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FMC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통제 대상 선사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1. 운임 신고 및 심사(46 U.S.C. §40702): 통제 대상 선사는 운임을 사전에 FMC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FMC는 운임의 공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게 되는데, 특히 그 운임이 해당 선사의 실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2. 운임 발효 조건(46 U.S.C. §40703): FMC가 승인한 운임만이 유효합니다.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운임은 FMC에 의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3. 운임 조정 권한(46 U.S.C. §40704): FMC는 통제 대상 선사의 운임에 대해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운임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4. 불공정 운임 금지(46 U.S.C. §40705): 통제 대상 선사는 불공정한 운임을 책정할 수 없으며, 이는 FMC의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만약 불공정 운임 책정이 적발될 경우, 해당 선사는 severe penalty를 감수해야 합니다.관련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market-trend/hmm-fmc%EC%9D%98-%ED%86%B5%EC%A0%9C-%EB%8C%80%EC%83%81-%EC%84%A0%EC%82%AC-%EB%AA%85%EB%8B%A8%EC%97%90-%EC%98%AC%EB%9D%BC-%EB%AF%B8%EA%B5%AD-%ED%95%AD%EB%A1%9C-%EC%9A%B4%EC%98%81%EC%97%90-%EC%A0%9C/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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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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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항만 기술의 발전이 해상 물류의 효율성과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항만은 4차산업 혁명의 기술을 근간으로하여 항만 물류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로보틱 항만, 항만 내 자원들의 초연결을 통해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예측, 전달과 실행을 수행하는 지능형 항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로보틱 기능은 항만 하역시스템 관련, 즉 안벽크레인이나 야드크레인 및 이송차량, 운영시스템 등이 무인이나 자동으로 물류처리를 수행하는 항만을 말하고, 지능형 기능은 항만 내 화물, 선박, 작업자, 차량, 장비, 시설 및 시스템 등 각 물류자원들 간에 사물인터넷(IoT) 장치로 초연결화되어 디지털 위치와 상태정보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항만의 전반적인 운영효율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마트 항만의 특징은 높은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입니다. 예를 들어 IoT 기술을 활용하면 컨테이너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선박 운항 스케줄 최적화가 가능해지고 수입 통관 절차도 더욱 신속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터미널 내 장비와 차량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혼잡도를 줄이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6497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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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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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로 수입물품이 가격경쟁력을 잃게되면, 자국물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자국산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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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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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은 인코텀즈 2010대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1. 2010의 DAT가 2020에서는 '지정된 장소'인 DPU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설된 DPU는 기존 DAP와 달리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2. FCA조건은 물품 선적 전에 인도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선사에서는 수취식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나, 신용장 거래 시 은행은 선적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취식 선하증권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FCA조건일지라도 선사가 선적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선적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3. CIF 및 CIP 조건은 최소부보조건인 ICC(C) 등으로 부보하도록 하였으나, 2020 개정에서는 보험의 부보 범위를 차등화하였습니다. CIF는 ICC(C) 범위를 유지하면서 선택권을 주는 반면, CIP는 높은 부보 수준의 ICC(A) 등을 준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이외에도 FCA와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EXW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의 연속매매를 통한 조달 범위 확대, Guidance Note를 '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변경 등이 인코텀즈 2020의 개정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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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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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품목과 적게 붙는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농수산물 품목군에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가 많이 부과됩니다.그리고 통상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제품에는 관세율 0%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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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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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150달러 제품이랑 다른 제품을 합배송 하면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구매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물품(무선이어폰 150달러, 충전케이블 15달러)을 구매하면 금액이 합산(총 165달러)되어 과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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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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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포워딩 업체나 관세사 등 수입통관 대리인이 수입통관과 관련된 제반금액을 화주로부터 일괄송금받고, 관세 등 세금을 수입화주의 납부고지서를 통해 납부한다음 사후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업무 편의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많이 진행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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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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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진행여부확인하고싶습니다.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그리고 드론의 경우 수입요건(통합공고)으로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로 1대까지는 전파법 요건면제 대상이므로 구매수량이 1대인 경우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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