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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선사에 대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FMC에서 미국으로 가는 선사를 일부 통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규제로 인해 해당 선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와 현재 중국에서 수출하는 해상운임이 많이 높은 편인데

이러한 통제로 인해 운임이 인하 될 것이라는 내용이 맞는지

만약 맞다면 운임이 왜 인하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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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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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MC는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 Federal Maritime Commission입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일부 선사를 제한하는 경우 현재 미국이 전세계최대 소비국이기에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의 운임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나 제재당한 선사들이 중국 측으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선복을 늘리는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운임이 다소 하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mc(fEDERAL mARITIME cOMMISSION, 연방해사위원회)가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선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율표 정지: fmc는 해당 선사의 미국 내 요율표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는 선사가 미국 시장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데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 fmc는 필요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선사의 미국 내 영업 활동을 더욱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복 제공 제한: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fmc는 선사가 미국 수출 화주에게 선적 기회(선복)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선사의 영업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임 책정 실태 조사: fmc는 선사들의 운임 책정 실태를 조사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높은 해상 운임과 관련하여, fmc의 통제가 운임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 촉진: fmc의 규제는 선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운임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증가: 운임 책정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불합리한 고운임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복 제공 의무: 미국 수출 화주에게 선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급을 늘려 운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방지: fmc의 규제는 선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억제하여 과도한 운임 인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임 인하 여부는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 글로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fmc의 규제만으로 반드시 운임이 인하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연방해상위원회(FMC)가 우리나라 현대상선(HMM)을 통제대상 선사목록에 추가 했습니다. FMC는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관행들, 예컨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선사들의 운임 결정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데, HMM이 통제 대상 선사로 지정된 것은, 한국 정부가 HMM의 경영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FMC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제 대상 선사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1. 운임 신고 및 심사(46 U.S.C. §40702): 통제 대상 선사는 운임을 사전에 FMC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FMC는 운임의 공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게 되는데, 특히 그 운임이 해당 선사의 실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2. 운임 발효 조건(46 U.S.C. §40703): FMC가 승인한 운임만이 유효합니다.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운임은 FMC에 의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운임 조정 권한(46 U.S.C. §40704): FMC는 통제 대상 선사의 운임에 대해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운임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발동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4. 불공정 운임 금지(46 U.S.C. §40705): 통제 대상 선사는 불공정한 운임을 책정할 수 없으며, 이는 FMC의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만약 불공정 운임 책정이 적발될 경우, 해당 선사는 severe penalty를 감수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market-trend/hmm-fmc%EC%9D%98-%ED%86%B5%EC%A0%9C-%EB%8C%80%EC%83%81-%EC%84%A0%EC%82%AC-%EB%AA%85%EB%8B%A8%EC%97%90-%EC%98%AC%EB%9D%BC-%EB%AF%B8%EA%B5%AD-%ED%95%AD%EB%A1%9C-%EC%9A%B4%EC%98%81%EC%97%90-%EC%A0%9C/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