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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자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제한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관세 장벽은 수입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비관세 장벽은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 초과수량분은 수입이 어렵고,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요건 미구비 시 수입 자체가 금지되므로 관세 장벽보다 더 까다로운 무역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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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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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금 물품을 특정할 수 없어 관세율 확인이 어려우므로 8%로 가정하여 계산하겠습니다.과세가격: 약 4,579,446원 => 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 (운송비나 보험료가 추가 가산)관세: 약 366,355원 => 과세가격*관세율 8%로 가정 (4,579,446*8%)부가가치세: 약 49,458원 => (1. 과세가격+ 2. 관세)*10% [(4,579,446+366,355)*10%]=> 총 합계 415,813원(관세+부가가치세)이 예상세액일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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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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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물품 관세 물지않는 최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목록통관 배제대상 등에 해당하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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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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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전자제품을 직구매하려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딱 1개씩만 통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말씀하신 전자제품에 대해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자제품의 주요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입요건은 HS CODE별로 상이함)-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건 면제대상인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면제대상이 1대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1대를 초과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상기 요건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D. 안전인증 면제대상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전파법>F. 적합성평가의 면제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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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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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게되면 관세라는거 누가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의 종류로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라는 숫자별로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관세율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HS CODE 숫자에 따라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하고, 주로 수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관에 납부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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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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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내항' 이라는 무역용어는 보통 언제 사용되고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동일한 항구일지라도 접안되는 선박의 크기나 항구의 용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분을 하기 위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내항(內港)항구가 육지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나 방파제로 구분되어 있을 때 그 안쪽에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2. 외항(外港)항구가 육지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나 방파제로 구분되어 있을 때, 그 바깥쪽에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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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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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1호에 중계무역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해서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하는 것이므로, 가공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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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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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에서 해외 직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입니다.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개인적으로 해외직구 시 품질 문제로 반품했던 경험은 거의 없었으며, 판매자 후기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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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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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이렇게 구분짓던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무역항: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연안항: 해안에 있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취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621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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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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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조건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FAS 조건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4.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5. CFR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6. CPT 조건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7.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8. CIP 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9.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10. DPU 조건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11.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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