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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3.25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이렇게 구분짓던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이렇게 구분짓던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구매대행 관련 일을 하다보니 문득 궁금함이 생겨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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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3.26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연안항과 무역항은 지정항만 중 외국 수출입 선박과 국내 항만으로 이동하는 선박으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항만법 제3조에서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선박이 드나드는 항이며 무역항은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이 드나드는 항으로 구분하실 수있으며 무역항과 연안항은 두 항 모두 국가관리 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각 관리 주체별 우리나라 무역항과 연안항의 리스트는 링크의 블로그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ulsan-port/221288258616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항만의 기능에 따라 무역항, 연안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무역항은 국가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관리 무역항은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 경인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부산항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관리 무역항은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서울항, 태안항, 제주항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면,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연안항은 국가관리 연안항,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세분화됩니다.

    국과관리 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대표적으로 용기포항, 연평도항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관리 연안항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참고로 항만을 위치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연안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연안항은 해안에 있어 흘수가 깊은 대형선이 출입하기 좋은 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만이 연안항에 해당합니다.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인천항만공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cheonport.tistory.com/621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무역항: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연안항: 해안에 있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취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incheonport.tistory.com/621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항(貿易港)과 연안항(沿岸港)은 둘 다 항구를 의미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항은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항구입니다. 주로 수입, 수출, 화물 운송 등 무역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형 화물선이 출입하는 대규모 항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에 연안항은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항구를 일컫습니다. 대개 얕은 물 깊이와 작은 배가 출입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선이나 작은 수송선 등이 이용하며, 어업이나 해양 관광 등 지역적인 특화된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무역항은 대규모 무역 활동을 위한 항구이고, 연안항은 작은 배나 어선 등이 이용하는 지역적인 항구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각각 국가관리항 및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 무역항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의미합니다. 무역항은 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인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세를 면세하는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연안항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연안항은 해안선이나 강의 하구 부근에 위치한 항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소규모의 내수용 항구를 뜻합니다. 이러한 항구는 주로 작은 선박이나 얕은 수심의 선박들이 이용합니다. 연안항은 대부분 기상이나 조류에 노출되기 때문에, 작은 선박이나 수송용 보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무역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 국가의 선박이 오고가면서 무역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안항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해안가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고 합니다

    .

    ①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무역항 14개 항 : 인천, 경인, 평택 · 당진, 대산, 군산, 장항, 목포, 광양,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 · 묵호

    ② 지방관리무역항 :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무역항 17개 항 : 서울, 태안, 보령, 완도, 제주, 서귀포, 진해,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옥포, 하동, 삼척, 호산, 옥계, 속초

    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

    제공처 : 해양수산부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한답니다.

    연안항도 무역항과 같이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분류한답니다.

    ①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연안항 11개 항 :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가거항리, 거문도, 국도, 후포, 울릉, 추자, 화순

    ②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연안항 18개 항 : 대천, 비인, 송공, 홍도, 진도, 땅끝, 화흥포, 신마, 녹동신, 나로도, 중화, 부산남, 구룡포, 강구, 주문진, 애월, 한림, 성산포

    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

    제공처 : 해양수산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