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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3.19

항만에서 연안항 무역항으로 구분되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항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용어중에 연안항 무역항이 있더라구요.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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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연안항과 무역항은 모두 배의 접안과 화물 운송을 위한 항구지역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치: 연안항은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항구이며, 무역항은 국내외 상업적인 무역 활동을 위한 항구로 큰 도시 근처에 위치합니다.

    • 규모: 일반적으로 무역항은 연안항보다 규모가 큽니다. 무역항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같은 대형선박들을 수용할 수 있는 깊고 넓은 강과 만들이 있습니다.

    • 기능: 연안항은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해양수산물 운송과 같은 지역적인 운송 기능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무역항은 국제무역을 위한 로지스틱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 국제 무역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역할: 무역항은 대량으로 운송되는 상업적인 화물과 수출입 거래, 대규모 유랑 무역 등의 역할을 하며, 연안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 관리 주체: 연안항은 지역적인 운송을 위한 항구로서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연안항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역항은 국가와 중앙정부의 관리 아래 운영되는 항구로, 대한민국의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무역항은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항만공사와 같은 국가 기관이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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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연안항과 무역항은 지정항만 중 외국 수출입 선박과 국내 항만으로 이동하는 선박으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어나르는 선박이 드나드는 항이며 무역항은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이 드나드는 항입니다. 무역항과 연안항은 두 항 모두 국가관리 항과 지방관리으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각 관리 주체별 우리나라 무역항과 연안항의 리스트는 링크의 블로그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ulsan-port/221288258616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항만

    대한민국의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항만의 기능에 따라 무역항, 연안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무역항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무역항은 국가관리 무역항,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관리 무역항은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으로 경인항,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부산항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관리 무역항은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서울항, 태안항, 제주항 등이 이에 속합니다.

    3. 연안항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연안항은 국가관리 연안항,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세분화됩니다.

    국과관리 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대표적으로 용기포항, 연평도항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관리 연안항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참고로 항만을 위치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연안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연안항은 해안에 있어 흘수가 깊은 대형선이 출입하기 좋은 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항만이 연안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항은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무역항은 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인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세를 면세하는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즉,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뜻합니다.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구들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곳도 있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큰 곳은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각각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역항은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의미합니다. 무역항은 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인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세를 면세하는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근거법령은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입니다.

    2. 무역항과 연안항 구분

    - 근거법령 : 항만법 제2조(정의)

    -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 국가관리무역항 : 부산항 등 14개,

    지방관리무역항 : 제주항 등 17개

    -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선박이 입항, 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 국가관리연안항 : 흑산도항 등 12개,

    지방관리연안항 : 대천항 등 19개

    3. 관리주체

    - 근거법령 : 항만법 제2조(정의)

    - 해양수산부장관 :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무역항: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연안항: 해안에 있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만법에 의하여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취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incheonport.tistory.com/621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답니다.

    ①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무역항 14개 항 : 인천, 경인, 평택 · 당진, 대산, 군산, 장항, 목포, 광양,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 · 묵호

    ② 지방관리무역항 :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무역항 17개 항 : 서울, 태안, 보령, 완도, 제주, 서귀포, 진해,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옥포, 하동, 삼척, 호산, 옥계, 속초

    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

    제공처 : 해양수산부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한답니다.

    연안항도 무역항과 같이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분류한답니다.

    ①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연안항 11개 항 :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가거항리, 거문도, 국도, 후포, 울릉, 추자, 화순

    ②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연안항 18개 항 : 대천, 비인, 송공, 홍도, 진도, 땅끝, 화흥포, 신마, 녹동신, 나로도, 중화, 부산남, 구룡포, 강구, 주문진, 애월, 한림, 성산포

    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

    제공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