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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3.25
해외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영국사이트 해외 직구건 관세 얼마나 나올지 여쭤봅니다

가격은 2,865.38 GBP 한화로 따져보니 4579446원 정도 되더라구요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배송 보낼 시 통관세 얼마정도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금 물품을 특정할 수 없어 관세율 확인이 어려우므로 8%로 가정하여 계산하겠습니다.

    1. 과세가격: 약 4,579,446원 => 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 (운송비나 보험료가 추가 가산)

    2. 관세: 약 366,355원 => 과세가격*관세율 8%로 가정 (4,579,446*8%)

    3. 부가가치세: 약 49,458원 => (1. 과세가격+ 2. 관세)*10% [(4,579,446+366,355)*10%]

      => 총 합계 415,813원(관세+부가가치세)이 예상세액일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세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관세청 홈페이지 '예상세액조회' 를 통해 주요 해외직구물품 등의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물품인지 알아야 관세 등 세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품별로 (정확히는 HS CODE별)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이 관세율이 8%, 부가세 10%로, 대략 물품가격의 20%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도서, 인쇄물처럼 관부가세가 면세인 물품도 있고, 반대로 의류처럼 관세율이 8%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예상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참고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입니다.

    문의 하신 케이스는 면세기준을 매우 초과하였기에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르게 되고 별도 FTA원산지증명서가 없을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에 문의 드린 내용으로는 정확한 관세 안내가 어렵습니다. 상세 물품 정보를 알려주시면 관세 계산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 관부가세 합쳐서 보통 20%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 품목별로 고율의 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50-70%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IT품목의 겅우 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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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라면 좀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약 458만원정도의 물품가격이 CIF조건이라는 가정하에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면 관세는 약 36만원, 수입부가세는 약 50만원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물품가격에 한국도착까지의 운송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세와 수입부가세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며, 수입통관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해외직구시에는 관세, 부가세를 20%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GBP의 과세환율은 1,588.36로, 한화로 약 4,551,255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20%라면 약 91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실제납부 관, 부가세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에 상기 내용은 참고로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금액 기준으로 보았을때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입니다만,물품에 따라 관세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 뒤 관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