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2.28
해외에서 오는 물품은 관세가 얼마나 적용되나요?

국내에서 해외로 오는 물품이 궁굼한데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관세가 고정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금액 대 별로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관세 등 세금 산정에 기초가 되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6105.90-0000)의 경우 13%, 전자제품(8517.13-0000)의 경우 0%, 기타 화장품(3307.90-9000) 6.5%, 건강보조식품(2106.90-9099) 8% 등이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관세율 확인가능한 사이트로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있으며, 링크 첨부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②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 총 납부세액 ① ~ ② 합계

    그리고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됩니다.

    보통 관세율은 물품별(HS CODE별), 협정별로 상이하며,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특정 물품을 제외(종량세)한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 계산방법 예시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은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분류되고 그에 따라 관세가 달라집니다.

    또한 특정 HS CODE에 분류된 물품들의 경우 무조건 단일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협정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수입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hs code에 부과될 수 있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매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원칙적인 관세율은 물품의 품목 분류 코드 HS CODE 에 따라 적용되므로 금액대가 높아져도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즉 소득세의 누진율 과 같은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직구한 자가사용 물품을 통관 할 때에 물품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이라고 하여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는 간이 통관제도라고 하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 및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우편배송으로 구매 한 경우에는 해외구매 미화 천불 이하 물품 ( 선물은 500만원 ) 인 경우 간이 통관 제도 및 간이세율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소액물품인 경우 감면을 받거나 FTA특혜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0%까지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납부해야할 관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가격(통상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관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의 기본관세는 통상적으로 8%이며, 의류의 경우 10~15%인 경우도 있으며 휴대폰, 도서와 같은 물품은 0%를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액대별로는 관세율이 차이가 없고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러한 관세율이 물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