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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나라는 무역세계 몇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우리나라 수출 수입 무역규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2년 기준)1. 수출: 세계 6위2. 수입: 세계 9위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세계무역 > 국가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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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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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선적시 N.W과 G.W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N.W는 Net Weight(순중량)의 약어로 총중량 (Gross Weight)에서 포장물 등을 제외한 물품의 순수한 중량을 말합니다. G.W는 Gross Weight(총중량)의 약어로 포장물 등을 포함한 총중량을 말합니다.총중량의 경우 운송수단에 물품 적재 시 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순중량의 경우 세관 신고 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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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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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은 어떻게 운반 해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물품은 선박을 통해 해상운송으로 반입하거나, 항공기를 통해 항공운송으로 반입합니다. 운송수단별 장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해상운송의 경우 주로 대량운송,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비가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주로 긴급하게 송부하는 물품(샘플, 구호물자 등)이나 귀금속 등 소형의 고가제품, 해외직구 물품 등을 운송하고 운송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송비가 해상운송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다만, 각 운송수단별로 물품의 종류는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소형의 고가제품이나 해외직구 물품도 해상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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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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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엇을하는곳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기업이며,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1.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상품 및 자본재 수출·수입, 해외건설·투자, 환변동위험 관리, 문화·서비스 등 용역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 운영2. 신용정보서비스 및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의 신용정보 서비스와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대행 등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3. 무역보험기금 운용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액을 바탕 으로 매년 국회 의결로 결정되는 계약체결한도 내에서 무역보험을 인수하고 적립된 기금을 공사 책임 하에 운용4. 무역보험의 역할 증대무역진흥을 통하여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투자를 견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보험의 역할 증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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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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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동맹맺은 나라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특정국가와의 교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간 무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수출입하는 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를 참고할 있으며,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금액이 1,000달러 이상 발생한 국가는 237개국이며, 1위 중국 > 2위 미국 > 3위 베트남 순으로 수출금액 상위입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 (국가별 수출입실적)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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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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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로 마약이나 총기류들어오면 처리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금지 물품, 밀수 등 불법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압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 또는 반송(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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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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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개설라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구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Buyer의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의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장 거래는 대금의 지급보증을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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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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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맥주, 포도주 및 위스키 등의 주류는 관세율이 30%에 해당합니다.그리주류에는 관세 및 부가세 뿐만아니라 주세와 교육세도 부과됩니다.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하며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증류주류: 100분의 72 등※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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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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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 제가 더 할게 있너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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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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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수입수출할때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이 수입될때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HS CODE가 특정되지 않으면 관세율 확인이 어렵습니다.품목군 단위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가간에는,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그리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0%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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