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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엇을하는곳인지 궁금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기업인지 하는일은 무엇인지 무역과 밀접한건지 무역과 어떤관계인지 궁금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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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다양한 무역보험 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개발을 위여 설립된 기관으로 무역보험법에 의거, 1992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통칭하며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상품 및 자본재 수출·수입, 해외건설·투자, 환변동위험 관리, 문화·서비스 등 용역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 운영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의 신용정보 서비스와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대행 등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액을 바탕 으로 매년 국회 의결로 결정되는 계약체결한도 내에서 무역보험을 인수하고 적립된 기금을 공사 책임 하에 운용

      무역진흥을 통하여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투자를 견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보험의 역할 증대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단기성 보헌, 신용보증, 중장기 보험, 환변동 보험, 수입 보험, 중소중견 특별 지원 시업, 보험료 지원 사업, 국내보상과 국외 보상, 해외채권회수 지원 서비스 , 해욏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 투자위험보증 사업 등을 제공 합니다.

      무역보험 공사는 우리나라 무역의 안전 망으로 한국판 뉴틸 수출생태계 구축와 중소기업의 정책 지원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강화등을 목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사보험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활동의 지원기관으로의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기업이며,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

      상품 및 자본재 수출·수입, 해외건설·투자, 환변동위험 관리, 문화·서비스 등 용역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 운영


      2. 신용정보서비스 및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의 신용정보 서비스와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대행 등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3. 무역보험기금 운용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액을 바탕 으로 매년 국회 의결로 결정되는 계약체결한도 내에서 무역보험을 인수하고 적립된 기금을 공사 책임 하에 운용


      4. 무역보험의 역할 증대

      무역진흥을 통하여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투자를 견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보험의 역할 증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에 의거하여 1992년 7월 설립된 기관으로,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입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에는 무역보험, 신용정보서비스 제공, 채권추심, 무역보험기금 운용 등이 있습니다.

      •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또한,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부품·소재신뢰성보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무역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rh-kr/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의 소개글이 있습니다.


      무역보험법에 의거, 1992년 7월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입무역상에게는 무역보험 취급이 가장널리 알려져있습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27/w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며, 무역보험법 제 5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수출, 수입과 관련된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환변동위험, 공사수주, 투자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정보서비스, 추심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는 무역에 빠질수 없는 요소라고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구매자나 판매자가 무역거래 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이러한 기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27/web.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