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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물품을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를 할 때 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통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추가로 물품별로 갖춰야 할 수입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기엔 답변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망고과일 등 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며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4.50-2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2. 전자제품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적용되며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프로젝터의 경우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8528.69-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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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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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과세 포함에 대한 세관 통관 진행!!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해외직구사이트에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물품 수입신고 시 판매자 측에서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결제한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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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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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가격과 FOB 가격과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CIF 조건 및 FOB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FOB 조건과 동일)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CIF 조건과 동일)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매매계약서나 인보이스 상에 기재(ex. FOB 부산, CIF 뉴욕 등)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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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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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에서는 왜 관세가 안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공항의 면세점(免稅店)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참고로, 원칙적인 면세점 취지와 맞지는 않지만, 소비촉진 등의 사유로 입국장 면세점도 운영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8&cntntsId=83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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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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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bm단위가 부피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BM은 CuBic Meter의 약어를 의미하는데, 운송하려는 화물의 물류비용 계산을 위해 포워딩 회사 등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화물 크기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러한 CBM을 계산하는 방법은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CBM은 가로(Length), 세로(Width), 높이(Height)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 값으로 산출됩니다.예를 들어, 가로 70cm(0.7m), 세로 100cm(1m), 높이 50cm(0.5m)의 화물이 있다면, 0.35CBM(0.7m*1m*0.5m)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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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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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를 개인이 구매 할때는 인증절차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전파법 등 수입 요건 관련전자제품은 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가 가능)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2. 관세법 관련상기 수입요건 이외에 관세법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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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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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제품 라벨 원산지 미표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미표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의거하여, 수입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관세법」 제158조, 제230조 단서,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 등에 따라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지않고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5호서식] 보수작업승인(신청)서*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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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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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T/T)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T/T는 Telegraphic Transfer의 약어로,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을 말하며, 전신환이라고도 불립니다. T/T는 신용장 등과 같은 복잡한 서류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통장간 입금이나 계좌이체로 대체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수단으로 크게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T/T는 송금결제방식 중 하나이며, 송금결제방식이 우리나라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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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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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하는 담배 반입 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로 반입이 가능한 담배는 기본면세범위(US $800)와는 별도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등 다음 캡처한 내역과 같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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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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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우라늄을 어디서 수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계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광의 HS CODE는 261210이며,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에서 최근 10개년(2013년~2022년)을 확인해보니,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입실적은 없었습니다. 2015년에 멕시코에서 수입한 내역, 2013년 및 201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입한 내역이 있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 > 국가별 > HS 261210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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