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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2.16

관부과세 포함에 대한 세관 통관 진행!!

제가 해외배송으로 배송을 시켰는데 가격은 24만원이고
사이트에서는 관부과세 포함이라고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부가세를 제가 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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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가액에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인코텀즈 거래 조건으로 DDP라는 가격 조건으로 판매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은 판매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판매인이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는 물품이라면 관부가세까지 모두 남부하는대신 그 금액이 물품가액에 녹아 있으므로 구매자인 미키님이 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해외직구사이트에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물품 수입신고 시 판매자 측에서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결제한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관,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모두 납부하는 조건이기에 질문자분은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시는 것 외에 별도의 절차나 납부할 세금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특송통관물품은 미화 200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면 일단 면세한도는 넘긴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봐야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관부가세포함 가격으로 받았고 이를 운송시 그러한 방식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특송사에서 대납서비스 등을 하고 수출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비용이 청구된다면 수출자에게 문의가 필요하며 반출을 위해서는 일단 납부가 필요할 것이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사이트에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주문금액에 관부가세가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즉, 관부가세가 주문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 포함조건으로 구매하셨다면 질문자분이 납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납형식으로 판매자 또는 대행자측에서 세금을 납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