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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물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와 담배류는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매가능(다만, 물품별로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도 있음)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추가로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반입금지 대상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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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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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여행가서 무거운 물건을 사서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레고나 건담박스와 같은 사이즈라면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서 개수, 무게,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다만, 여행구간별로 항공기의 크기가 상이하고, 항공기의 크기나 좌석의 등급에 따라 반입이 가능한 위탁수하물 사이즈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항공사 별로도 반입가능 위탁수하물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입하려는 위탁수하물의 사이즈를 확인하여 탑승하려는 항공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한항공 위탁 수하물과 관련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checked/free-allowance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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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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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볼타임(Baltime)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볼타임(Baltime)이란, 1909년 발틱 국제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 BIMCO)에 의해서 제정되고 영국 해운집회소에서 공인된 표준기간 용선계약서식(Uniform Time Charter)을 말합니다. 항해용선계약 시 사용되는 표준계약 서식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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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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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어베이스(H/B)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하이어베이스(Hire Base)는 선박의 항해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운항시킬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연간 총 비용을 그 선박의 연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1일당 금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즉,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직접선비(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등)와 간접선비(보험료, 선박고정자산세, 금리 등)의 총 합계를 선박의 연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1일당 금액으로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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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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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은 무엇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자의 최대의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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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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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수입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식물성 재료로 만든 수세미의 경우 HS CODE 제4602.19-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HS CODE에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세미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따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수입요건 없이 수입통관(원산지표시 등 의무사항은 이행필요)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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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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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아시는 바와 같이 CIF 조건이란 물품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하고, 선적 시까지의 제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CIF 조건과 같은 인코텀즈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당 조건에서 일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에 대한 변형으로 ① CIF-C, ② CIF-E, ③ CIF-I, ④ CIF&CI, ⑤ C&F 등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CIF-C는 운임 및 보험료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나 판매수수료 등 추가로 발생하는 특수한 수수료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CIF-E는 환위험(환리스크)에 대한 환가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CIF-I는 환어음에 대한 이자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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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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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원유 수입하는 국가의 변천이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확인가능합니다.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가 주로 원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국가(상위 5개국)는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1. 원유HS 2709.00(원유): 사우디(1위) > 미국(2위) > 쿠웨이트(3위) > UAE(4위) > 이라크(5위)원유의 총 수입금액(105,845,202,359 달러) 대비 미국은 약 13%정도(14,020,381,979 달러)를 차지함미국은 2017년에 10위권에 안착한 이후 매년 수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음2. 천연가스HS 2711.11(액화천연가스): 호주(1위) > 카타르(2위) > 미국(3위) > 말레이시아(4위) > 오만(5위)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 > 국가별 > HS CODE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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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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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에서 흑자로 언제쯤 추세 반등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최근에 발생한 무역적자 대부분은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점차적으로 수입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글로벌 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출실적이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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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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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양말 수입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먼저 양말의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말류의 경우 HS CODE 4단위는 6115에 분류되며, 치료용 스타킹인지, 타이즈인지, 면으로 만들었는지 등에 따라 10단위가 세분류 됩니다. 몇 가지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예시로 안내드립니다.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실행관세율 13%, RCEP(일본산) 적용 시 10.4%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실행관세율 13%, RCEP(일본산) 적용 시 10.4%6115.95-0000: 기타 면으로 만든 양말, 실행관세율 13%, RCEP(일본산) 적용 시 10.4%양말류는 대부분 실행관세율 13%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 수출자로부터 일본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10.4%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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