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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불독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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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양말 수입시 관세 문의

일본의 양말(Made in Japan)을 수입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 항목과 세율이 몇%인가요? 어디서 알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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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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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편직물양말 수입세율은 기본 세율 13% 입니다.

    관세액 = 수입신고금액 * 13%

    부가세액 = (수입신고 금액 + 관세액 )*10% 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HS CODE 및 관세율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HS 정보 -> 관세율표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먼저 양말의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말류의 경우 HS CODE 4단위는 6115에 분류되며, 치료용 스타킹인지, 타이즈인지, 면으로 만들었는지 등에 따라 10단위가 세분류 됩니다.

    몇 가지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예시로 안내드립니다.

    •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실행관세율 13%, RCEP(일본산) 적용 시 10.4%

    •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실행관세율 13%, RCEP(일본산) 적용 시 10.4%

    • 6115.95-0000: 기타 면으로 만든 양말, 실행관세율 13%, RCEP(일본산) 적용 시 10.4%

    양말류는 대부분 실행관세율 13%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 수출자로부터 일본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10.4%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HS CODE 검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편물제의 양말의 경우 HS코드 분류상 6115호에 해당합니다. 관세율은 13%가 부과되며 부가세 10%도 부과됩니다. (직물제 양말도 관세율 동일) 참고로, 수출처에서 한국와의 FTA 체결한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특혜 관세율 0% 적용(부가세는 동일하게 10% 부과)도 가능하오니 사전에 수출처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말의 경우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아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사전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

    최초 수입 시에는 소량으로 샘플 수입하여 인증 시험 기관에 안전 기준 적합성(유해물질 여부, 내구도 기준 충족 여부 등) 여부를 테스트 한 뒤 정식 수입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 인증 대행 기관 예시 : 한국의류시험연구원생활용품 (02-3668-3000) www.katri.re.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양말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 13%(RCEP FTA협정에 따른 관세율은 10.4% -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 필요 )

    2. 부가가치세 : 10%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양말에 대한 관세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센터(해당 홈페이지) - 세계 HS code(상단 탭) - 양말 검색(오른쪽 상단 검색)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양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 6115.9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양말은 재질에 따라 하위 HS code에서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예: 합성섬유로 만든 양말 - 6115.96-0000호)

    이러한 양말의 경우 기본세율은 13%이며, 부가세 10%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물품가격 * 13%가 관세 물품가격+관세의 10%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말이 일본에서 제작된 경우에는 21년에 발효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의하여 일본제품은 10.4%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본측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C/O)를 요청하시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