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때 일본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서 RCEP 협정에 따른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품의 HS CODE에 따라 RCEP-JP 세율 즉, 한국과 일본 간의 양허 물품인 경우에는 양허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양허세율이란 기본세율보다 낮은세율로 FTA 협정을 일본과 한국이 맺어서 해당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 수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완성품의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일본 세관에 제출해야하고 일본 세관에서 물품 수입신고 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를 절감하고 이에 따른 부가세도 절감이 가능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내에서도 수입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본 세관이나 무역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국가별로 세금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B2B로 통관 시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표나 관세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관이나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세는 내국세의 일종으로 감면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RCEP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RCEP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미화 2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적용은 일본에서 수입통관시 관세사나 물류회사측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