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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입할시에는 한국의 세법에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그대로 아주 기본적일순 있지만 항상 궁금해오던 것입니다.

물건 수입시에는 한국 세법에 적용받나요?

공장에서 쓰는 열교환기 몸체 같은 중량물인데 세금 및 정산되는(뱃삯?, 세금 등등) 금액의 계산은 무엇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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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한국에는 관세법이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내국세 및 그 가산금, 가산세를 부과·징수·환급을 할 때에는 관세법 제4조 제1항(내국세등의 부과, 징수)에 따라서 관세법의 규정들이 내국세법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계산이 되며 과세가격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CIF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열교환기는 통상적으로, HS code 8419.50-9000(기타 열교환기)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는 FTA 적용시의 관세율이며,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8%로 계산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할때는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통합공고에 기재된 내용들은 수입신고 당시에는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법 상 갖춰야되는 요건을 뜻하며, 수입신고 이후에라도 이를 갖추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네, 물건을 수입하는 순간 한국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크게 관세와 내국세로 나눠집니다.

    관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교환기 몸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관세 8%가 과세가격에 붙게 됩니다.

    과세가격이란 물품구매가격 + 해상(항공)운송비용 등을 더한 금액이라고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0%) 받을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이 수출용으로 수출업자나 국내제조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국세가 부과됩니다.

    내국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부가가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수입 시 발생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10%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와 내국세만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시점부터 이러한 관세와 부가세가 붙기 시작하므로 이런 부분에서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내국세 등 세금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구매가격

    2. 현지(외국) 운송비용 / 해상(항공)운송비용과 관련비용

    (이때 발생하는 비용들은 영세율 처리가 가능합니다)

    3. 통관발생비용(통관수수료, 창고료, 있는 경우 검사비 등)

    4. 국내운송비용(거리, 업체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가장 관련있는 법은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등을 관장하는 관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중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CIF(운임포함 가격)이며, 우리나라에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까지 과세가격으로 포함되며,

    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