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 시 세금 부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본으류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본 전문 국제 배송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저희 업체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원래 판매하는 업체에서 부담하기도 하는걸까요?
수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관세는 수입국의 수입자가 납부하지만,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로서 거래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수입통관을 하고 관련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 조건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역거래규칙 중 인코텀즈라는 규칙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인도지급조건은 ddp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ddp 규칙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출자가 물품대금에 해당 금액들을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청구해야 원가나 마진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국 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은 ddp 규칙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까지 물품대금에 녹여서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나 인코텀즈 ddp 규칙으로 있는 경우이며, 보통은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수입자가 해당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부담 주체의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인이 개인사업자로 단순히 해외에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서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 경우이시라면, 일반적으로는 물품의 판매가격에 해당 물품의 세금 즉, 관세와 부가세의 금액을 포함시켜서 수출자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해당 세금 납부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수출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해당 세금의 금액만큼을 해당 물품의 가격에 전가시켜 해당 세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수입국의 세금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러한 세금을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이 혹시 DDP인지 확인하시고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CIF, FOB 등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청구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혹은 미리 수입자와 협의 후 수출자가 지급 그리고 수입자로부터 돌려받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국에서 물품을 수입 시 관세와 내국세가 발생하며 기본적으로는 수입자 부담입니다. 다만, 무역결제 조건이 DDP인 경우라면 수출자 부담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이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을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