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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후춧가루123
대단한 후춧가루12323.02.05

해외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물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해외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물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과 담배들은 해외에서 구매가 가능한가요?

어떤 제품들은 구매가 안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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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여러 법령에서 지정되어있습니다.

    동물및 축산물 ,특히 검역증명서가 없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수산물의 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기류 ,유독성 물질, 준 무기류 , 게임용 총기완구, 군수 물자 , 비어있는 탄피 등과 식물의 경우에도 종자, 묘목등은 수출국의 식물검역증없이 국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근래에 마약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등의 반입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도청장치 또한 헤외에서 구매 하였더라도 국내 반입은 불가합니다.

    각 법령별의 지정 물품 리스트 별로 드립니다.

    관세법 상의 수출입 금지 대상 물품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2.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10조제1항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병해충/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그외 용기·포장

    3.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5.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와 담배류는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매가능(다만, 물품별로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도 있음)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추가로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or 반입허가필요)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CITES 협약 등으로 보호되는 야생동식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박제, 모피 등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 권총 등 총기류, 포탄 등: 총기류 또한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장난감의 경우에도 반입 시 구비서류 확인필요)

    • 마약, 독극물,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등 반입금지 대상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반입금지 대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술과 담배는 150달러 이하로 아래의 자가사용 목적 기준 내에서는 요건 없이 면세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 시 수입 요건이 존재하기에 초과 수량분은 통관이 불허되며 국내에 반입한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술과 담배는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 이용이 금지되고 있기에 온라인 판매가 사실상 불허됩니다. 따라서, 술과 담배에 대해 해외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국가의 경우 직구가 가능하겠지만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경우 직구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류 1병(1l이하) * 단, 주류는 주세 교육세는 과세됨

    • 궐련200개비

    • 엽궐련50개비

    • 전지담배 니코틴용액20ml, 궐련형200개비, 기타 110g

    참고로 그 밖의 관세법 및 유관 법령에서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품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 6병까지 가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불가하고 신고대상입니다.

    2. 식물/과일/채소 등 : 특정지역에서 수입하는 생과실, 열매 및 채소(망고, 오렌지, 사과, 배,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 병원균이 살아있는 해충, 소나무, 포도나무 등의 묘묙류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3. 서적,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 : 국헌/공안/풍속을 해치는 이러한 물품류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4.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 짝퉁, 이미테이션을 포함하여 라이선스가 없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5. 금, 은괴,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 및 유사한 위조/변조/모조품

    6.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7.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해외 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3.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5.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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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술과 담배도 해외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국내법상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할 수 있으나,

    통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가)

    또한 해외직구 시 구매하지 못하는 식품목록도 존재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법령에서 수입이 금지되어있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특정물품(마약류, 위조지폐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술, 담배의 경우에도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구매가능여부가 결정되며 우리나라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물품들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마약, 향정신성 의양품 및 이들의 제품

    •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등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내에 반입할때는 반입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내반입시에는 아래와 같은 범위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 이하)

    • 담배(200개비 이하)

    • 향수 (60ml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각각 독립과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